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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최대 45%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잊지 마시고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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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부동산 거래시 참고사항 ① 5월 31일까지 잔금 - 매수인 재산세 납부
② 6월 1일 이후 잔금 - 매도인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종류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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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7월은 주택 1기분(주택분 재산세의 50%), 주택 이외의 건축물(토지 제외),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납부하며 9월에 납부할 재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종류
▶ 주택 2기분(주택분 재산세의 50%)
▶ 토지분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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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 지방세입 계좌로 입금
카드납부
▶ 전국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납부
인터넷 납부
▶ 위택스 납부
▶ 인터넷 지로 납부
모바일 납부
▶ 간편 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스마트 위택스
[재산세 납부방법]
이상으로 2024년 2기분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납부기간 및 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기한 내 납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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