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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세 납부 방법

by 파스텔s 2024. 7. 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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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9월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최대 45%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4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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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부동산 거래시 TIP ① 5월 31일까지 잔금 - 매수인 재산세 납부

                                       ② 6월 1일 이후 잔금 - 매도인 제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종류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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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재산세 1기분(7월)

    ▶ 종류 ① 주택 1기분(주택분 재산세의 50%)

                     ※ 통상 산출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② 주택 이외 건축물(토지 제외)

                 ③ 선박, 항공기분

    ▶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 2기분(9월)

    ▶ 종류 ① 주택 2기분(주택분 재산세의 50%)                 

                 ② 토지분

    ▶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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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 

    ▶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 지방세입 계좌로 입금

     

    카드납부

    ▶ 전국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납부

     

    인터넷 납부

    ▶ 위택스 납부

    ▶ 인터넷 지로 납부

     

    모바일 납부

    ▶ 간편 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금융액, 스마트 위택스

     

    [재산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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