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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월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최대 45%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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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부동산 거래시 TIP ① 5월 31일까지 잔금 - 매수인 재산세 납부
② 6월 1일 이후 잔금 - 매도인 제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종류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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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재산세 1기분(7월)
▶ 종류 ① 주택 1기분(주택분 재산세의 50%)
※ 통상 산출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② 주택 이외 건축물(토지 제외)
③ 선박, 항공기분
▶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 2기분(9월)
▶ 종류 ① 주택 2기분(주택분 재산세의 50%)
② 토지분
▶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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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 지방세입 계좌로 입금
카드납부
▶ 전국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납부
인터넷 납부
▶ 위택스 납부
▶ 인터넷 지로 납부
모바일 납부
▶ 간편 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금융액, 스마트 위택스
[재산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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