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택스1 2024 재산세 납부 방법 ≣ 목차7, 9월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최대 45%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부동산 거래시 TIP ① 5월 31일까지 잔금 - 매수인 재산세 납부 ② 6월 1일 이후 잔금 - 매도인 제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종류 |납부 기간재산세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재산세 1기분(7월)▶ 종류 ① 주택 1기분(주택분 재산세의 50%) .. 2024.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