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희망통장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목차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여, 희망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15만원씩 저축하면 총 720만원(2년) 또는 총 1,080만원(3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혜택이 아주 많은 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큰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2024.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