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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여, 희망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15만원씩 저축하면 총 720만원(2년) 또는 총 1,080만원(3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혜택이 아주 많은 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큰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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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상세 자격기준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필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 10,000명
▶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접수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 문의처 :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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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큰 혜택이 있는 만큼 신청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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