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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는 집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LH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해 보세요. LH든든전세주택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해 준다고 합니다.
LH든든전세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전국 1,635호의 전세 매물 중 원하는 지역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합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니 미리 지역,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지역의 신청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개요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
⇨ | 신청접수 (온라인) |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 | 서류제출 | ⇨ | 자격검증 | ⇨ | 당첨자·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 | 계약체결 |
6.27(목) | 7.24(수) ~ 7.26(금) |
7.29(월) | 7.31(수) ~ 8.2(금) |
8월 중 | 8.30(금) | 별도 안내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우편 신청은 정보취약계층(65세 이상 등)에 한하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도착’ 등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제출 방법은 지역본부에 따라 상이(인터넷, 우편, 방문)하오니, 발표 시 본부별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 주택
▶ 전국 총 1,635호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참조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자격 |모집권역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6.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및 가구원 수 변경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모집권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
① 서울, 인천, 경기 ② 대전, 세종, 충남 ③ 광주, 전남, 제주 ④ 대구, 경북 ⑤ 부산, 울산, 경남 ⑥ 강원
※ 거주지 모집권역 이외 지역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 되니 유의하여 신청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7. 24.(수) 10시 ~ 7. 26.(금) 16시까지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 등기우편 신청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한정하여 인정하며 신청기한 내(7. 26.(금)) 등기우편 도착 필수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추가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공고문/신청서류]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기준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신생아 가구 여부 (‘22.06.28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 1점 |
②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당첨자)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배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 (예비자)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예비자 순번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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