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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최대 20만원)

by 파스텔s 2024. 7. 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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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공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운영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 정책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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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2024.07.0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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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2월 15일 기준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2.15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 포함)

    ▶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0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상반기 신청자 중 매출액 3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 · 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별도 재신청 없이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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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업종 무관 최대 20만원 지원

         단, 1인 1업체만 지원가능(공동대표 사업자는 대표 1인만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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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계약자

    ▶ 대상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체명으로 전기사용 계약(신청자 = 사업주 또는 사업체)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① 月 전기요금 ≧ 20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②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20만원 -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②-1.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②-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24.12월 사용분까지 차감

     

    비계약 사용자

    ▶ 대상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벌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구분 특성 제출서류(23.1월 ~ 24.6월)
    계약
    명의
    타인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택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율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 24.6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서 양식]

    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서 양식.hwp
    0.05MB

     

    ▶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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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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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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