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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생황에 경제적으로 막막하신가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생계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인가구 기준 18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폐업, 부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기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매월 18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 구성원수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원
참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난방연료비도 15만 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3.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조건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지원 신청을 하셔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관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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