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간이 지나고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5%를 차감 당하기 때문에 기간 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최대지급액 330만원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장려 및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정책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연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재산기준액 | 가구원 모두 2023.06.01 현재 소유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고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5% 감액 정산)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2024년 9월 정산
※ 기한 후 신고 지급시기 : 신청 수 4개월 내 정산
▶ 신청대상 : 2023.12.31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 : 모바일·우편
▶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 www.hametax.go.kr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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