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예정) 부터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돌봄 서비스'가 새롭게 추진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런 질병·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행 예정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볼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현장 방문하여 긴급성(질병·부상 등 긴급 위기상황 발생),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돌봄 필요성 요건 확인 후 제공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 서비스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하여 시간당 가격 설정
ex. 1시간 - 2만 4천원, 3시간 - 5만 4천원
▶ 본인 부담금
차상위 수급자 -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 전액 본인 부담 원칙
※ 본인 부담금 비율 및 구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문의 필요
신청 방법
▶ 안내 및 상담
- 복지부 : 129
- 지자체 : 콜센터, SNS 및 읍면동 등
- 사회서비스원 : 1522-0365
▶ 신청 및 접수
-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발굴 및 추천 : 의료기관 퇴원지원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부서 등 연계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미리 알아두시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을 통해 모두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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