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개요
▶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이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 적립
※ 지급액 : 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 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account.ggwf.or.kr
※ 오프라인 신청 불가
신청 기간
▶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 2024. 5. 24.)
▶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 5. 건강보험료 기준)
제출 서류
▶ 제출 기본서류 (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 5. 24.)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 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추가 서류 (해당 시)
1. 가구특성 확인서류
2.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큰 혜택이 있는 만큼 신청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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