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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신청 · 후원 · 해지방법 및 자격조건

by 파스텔s 2024. 6. 7.

목차

    디딤씨앗통장은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장기적 지원을 통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대상 아동 적립액의 2배를 국가(지자체)에서 10만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1:2 매칭펀드로 아주 큰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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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디딤씨앗통장의 신청·후원·해지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연령과 소득요건이 크게 확대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연령 : 12~17세까지 → 0~17세까지 ◀ 

      소득요건 : 중위소득 4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 오프라인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 129)

     

    [디딤씨앗통장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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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혜택기간 및 후원방법

     

    ▶ 디딤씨앗통장의 혜택기간은 가입 시부터 만 18세까지 이며 정부 매칭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 만기일까지입니다.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저축) 시 월 5만원 내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저축) 가능(추가 지원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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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 만기 해지

         ①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②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최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저축액) 및 정부매칭지원금 지급 가능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 구청에 방문하여 해지신청 후 지정은행에 방문하서 해지신청      

    ▶ 일반 해지 및 일부 인출

         ①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전 중도해지 불가, 단 아동이 사망하거나 이민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아동 적립금'에 한해서 해지 가능 

         ② 일부 인출은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한 경우 가능하며 2회까지만 허용, 단 '아동 적립금'에 한하여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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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자격조건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 0세 ~ 만 17세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이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적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지원 제외)

        - 정부(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단,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 가능

        -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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