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융자 사업은 보증·담보 여력이 없거나 어려운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지원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정책입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혜택 받으시고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란?
▶ 보증·담보 여력이 없거나 어려운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지원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정책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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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지원 신청대상
신청대상
▶ 대상 : 아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사고통지 및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 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대부실행 금융기관에 연체정보 등이 남아있는 경우
신용보증지원 신청방법
지원한도
▶ 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으로 하되, 1명당 2,000만 원 이내
※ 2020년 7월부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3,000만 원
보증대상 융자사업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 등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보증료 선공제
▶ 보증신청자 부담을 고려하여 연율 0.9∼1.0%를 징수
▶ 전체 보증기간 동안의 총보증료를 융자 실행 시 선공제
▶ 중도상환 시 상환에 따라 소멸된 보증잔액에 해당하는 보증료 환급(융자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처리됨)
▶ 정해진 상환기간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는 경우, 보증료는 모두 소멸됨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신용보증지원 처리절차

대위변제금 지급
▶ 지급사유 : 융자 후 원리금을 6월 이상 연체 또는 대부취소에 따른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 경과 시
※ 사망, 파산, 면책, 개인회생인가 결정 등은 즉시 지급 대상임
▶ 지급기간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범위 : 미회수원금, 미회수이자, 기타 소송비용 등
구상권 행사
▶ 대위변제금 지급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보유자로 등재
※ 공단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용정보이용 및 제공자로 명시됨
▶ 대위변제금 지급 후 완납시점까지 지연이자(2019년 3월 31일까지는 연 12%, 2019년 4월 1일부터는 연 9%) 징수
▶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채무조정제도
분할상환
▶ 약정금액 : 대지급금, 대위변제금, 지연이자 등 약정일 현재까지 발생된 총 채무액
▶ 상환기간 : 5년 이내
▶ 약정초입금 : 약정총액의 10% 이상
▶ 상환방법 : 연 2회 이상 균등분할상환
▶ 분할상환혜택
①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보류할 수 있음(예외 있음)
② 총 채무액 1백만 원 이상, 약정총액의 50% 이상 상환, 연 4회 이상 균등분할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용거래정보 조기 해제
▶ 신청방법 : 상담 후 채무분할상환약정 체결
▶ 주의사항 :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3개월 경과 시 기한이익 상실
채무감면
▶ 감면대상
① 재산이 없거나 소유재산의 실익이 없으면서,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
②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사회취약계층
(만 60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수급자)
③ 사망한 채무자- 감면채무 : 지연이자에 한함
▶ 감면채무 : 지연이자에 한함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분할상환조건은 상기 분할상환제도 참조)
▶ 감면범위

▶ 신청방법 : 상담 후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용보증채무감면신청서 제출
▶ 주의사항
재산 및 소득의 보유사실을 은닉하고 지연 이자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무감면의 효력이 상실되어 강제집행 등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분할상환금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에는 지연기간 동안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감면 전 원래의 지연이자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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