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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신청방법

by 파스텔s 2024. 8. 5.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융자 사업은 보증·담보 여력이 없거나 어려운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지원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정책입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혜택 받으시고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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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담보 여력이 없거나 어려운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지원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정책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신용보증지원 신청방법

신용보증지원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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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대상 : 아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사고통지 및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 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대부실행 금융기관에 연체정보 등이 남아있는 경우

 

신용보증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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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으로 하되, 1명당 2,000만 원 이내 

     ※ 2020년 7월부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3,000만 원

 

보증대상 융자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 등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보증료 선공제

보증신청자 부담을 고려하여 연율 0.9∼1.0%를 징수

 

▶ 전체 보증기간 동안의 총보증료를 융자 실행 시 선공제

 

▶ 중도상환 시 상환에 따라 소멸된 보증잔액에 해당하는 보증료 환급(융자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처리됨)

 

▶ 정해진 상환기간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는 경우, 보증료는 모두 소멸됨

보증료 선공제

 

증빙서류

자녀양육비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찾아보기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신용보증지원 처리절차

신용보증지원 처리절차

 

대위변제금 지급

지급사유 : 융자 후 원리금을 6월 이상 연체 또는 대부취소에 따른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 경과 시
     ※ 사망, 파산, 면책, 개인회생인가 결정 등은 즉시 지급 대상임

 

▶ 지급기간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범위 : 미회수원금, 미회수이자, 기타 소송비용 등

 

구상권 행사 

대위변제금 지급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보유자로 등재
     ※ 공단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용정보이용 및 제공자로 명시됨

 

▶ 대위변제금 지급 후 완납시점까지 지연이자(2019년 3월 31일까지는 연 12%, 2019년 4월 1일부터는 연 9%) 징수

 

▶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채무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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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 약정금액 : 대지급금, 대위변제금, 지연이자 등 약정일 현재까지 발생된 총 채무액

 

상환기간 : 5년 이내

 

약정초입금 : 약정총액의 10% 이상

 

상환방법 : 연 2회 이상 균등분할상환

 

분할상환혜택

  ①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보류할 수 있음(예외 있음)

  ② 총 채무액 1백만 원 이상, 약정총액의 50% 이상 상환, 연 4회 이상 균등분할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용거래정보 조기 해제

 

신청방법 : 상담 후 채무분할상환약정 체결

 

주의사항 :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3개월 경과 시 기한이익 상실

 

채무감면

▶ 감면대상

  ① 재산이 없거나 소유재산의 실익이 없으면서,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
  ②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사회취약계층
      (만 60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수급자)
  ③ 사망한 채무자- 감면채무 : 지연이자에 한함

 

▶ 감면채무 : 지연이자에 한함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분할상환조건은 상기 분할상환제도 참조)

 

감면범위

채무 감면범위

 

신청방법 : 상담 후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용보증채무감면신청서 제출

 

주의사항
재산 및 소득의 보유사실을 은닉하고 지연 이자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무감면의 효력이 상실되어 강제집행 등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분할상환금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에는 지연기간 동안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감면 전 원래의 지연이자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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