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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근로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를 저리 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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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양육비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소액생계비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①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② 단, 일용직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한다.
▶ 소득요건 ①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②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30% 이상 감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생활안정자금 종류별로 상이
▶ 지원내용 :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신청기간
▶ 접수기간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절차(공인인증서 필요)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뱅킹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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