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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총정리

by 파스텔s 2024. 8. 4.

목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근로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를 저리 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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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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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양육비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소액생계비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①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② 단, 일용직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②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30% 이상 감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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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생활안정자금 종류별로 상이

     

    ▶ 지원내용 :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신청기간

    ▶ 접수기간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절차(공인인증서 필요)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뱅킹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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