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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신청방법

by 파스텔s 2024. 8. 5.

목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근로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그중 자녀학자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저리 융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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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신청방

    자녀학자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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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함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 제한

     

    자녀학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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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지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지원내용 :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증빙서류

    자녀학자금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절차(공인인증서 필요)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뱅킹으로 신청)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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