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사별, 이혼, 미혼모·부 등의 사유로 한 명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위해 지원금 지급 등의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 임신·출산 : 건강보험 가입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피부양자(법정대리인)는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
※ 분만 취약지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 추가 지원
▶ 양육·돌봄 : 아래 표 참조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1.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 서비스별 지원대상
1.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무보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2.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3.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4. 생활보조금 : 한무보가족 복지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추가정보
▶ 전화문의
1.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2. 여성가족부 : 02-2100-6000
▶ 관련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index.jsp
▶ 서식/자료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