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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근로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그중 장례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저렴한 이자 혜택 받으시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장례비 신청대상
신청대상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함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315만 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 제한
장례비 신청방법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000만 원 범위 내
▶ 지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지원내용 :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절차(공인인증서 필요)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뱅킹으로 신청)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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