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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대상 및 잔액조회

by 파스텔s 2024. 6. 9.

목차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신청하면 최대 70만원의 혜택이 있다고 하니 2024년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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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해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금은 세대원에 따라 다르고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절기◀전기요금 지원  ▶동절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중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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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위치 바로 확인하기

     

    ▶ 온라인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 직권 접수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접수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2024년 자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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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제외 대상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받는 가구

      ②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③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에너지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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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中 선택

      ①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② 요금차감 :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 자동 차감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평균 367,000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전화 : 1600-3190)

    ▶ 관할 지자체 공무원

    ▶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또는 에너지공급자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2024년부터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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