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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승용차)는 탄소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승합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연간 2만원 ~ 7만 원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평소 차량 이용이 적은 분들은 서울페이, 온누리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최대 7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승용차)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 주는 시민 실천 운동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신청대상 |지급 마일리지
신청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소유자
※ 1인 1대만 신청가능,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가능
지급 마일리지
▶ 마일리지(1마일리지=1원)
▶ 정기 마일리지 :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 지속(유지) 마일리지 : 1년 단위로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 이하로 주행 시 1만 마일리지 지급(정기 마일리지 지급대상 차량 제외)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 12월 ~ 3월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지급(매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변동)
에코마일리지 가입방법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가입
▶ 홈페이지에 차량 등록
▶ 현재 주행거리 촬영 및 등록
※ 휴대폰 별 카메라 세팅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후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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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 지급
▶ 1년 간 감축운행 후 마일리지 지급 기준은 다움과 같습니다. 자세한 지급일정, 감축 실적 계산법 등 마일리지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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