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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연간 최대 100만 원(분기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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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 만 24세 청년(1999년 7월 2일 ~ 2000년 7월 1일)
신청기간
▶ 2024년 8월 29일(목) 9시 ~ 9월 30일(월) 18시까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분기별 25만 원 지원(연 최대 100만 원)
▶ 지급시기 : 10월 20일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 시흥시 · 김포시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 그 외 시군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경기도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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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신청기간에 따라 신청대상자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대상이 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2분기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소급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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